근로계약서 (1) 썸네일형 리스트형 고용노동부, ‘근로계약서 주고 받기’ 캠페인 실시 고용노동부는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·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“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”을 5.22(수)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. 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·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, 노사단체,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동시에 실시하며,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지역 노사단체,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등이 참여한다. ▴ 캠페인 시간: 근로자 출퇴근 시간(오전 8:00~9:00/오후 18:00~19:00) ▴ 캠페인 방법: 거리 캠페인(어깨띠 착용: 근로계약서 주고받기!), 서면근로계약 리플렛 및 표준근로계약서 등 배포 2012.1.1.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·교부가 의무화된 이후, 고용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·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.. 이전 1 다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