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세미나/행사

고용노동부, ‘근로계약서 주고 받기’ 캠페인 실시

 

 

 

고용노동부는 서면 근로계약의 체결·교부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“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캠페인”을 5.22(수)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.

이번 캠페인은 서면근로계약 작성·교부의 중요성에 대한 사업주 및 근로자, 노사단체, 일반국민의 인식공유 및 확산을 위해 전국 47개 지방관서에서 동시에 실시하며, 지방관서 근로감독관과 지역 노사단체, 청소년 근로조건 지킴이 등이 참여한다.

▴ 캠페인 시간: 근로자 출퇴근 시간(오전 8:00~9:00/오후 18:00~19:00)
▴ 캠페인 방법: 거리 캠페인(어깨띠 착용: 근로계약서 주고받기!), 서면근로계약 리플렛 및 표준근로계약서 등 배포

2012.1.1.부터 서면근로계약의 작성·교부가 의무화된 이후, 고용노동부는 서면근로계약서 작성·교부를 기초고용질서 확립의 핵심으로 보고, 모든 사업장 근로감독시 필수 점검항목으로 점검하고 있다.

이에 따라 서면근로계약 체결 비율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, 영세·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부문에서는 아직 정착되지 않고 있다.

* 서면근로계약 체결비율: ‘10.8월 48.2% → ’11.8월 50.6% → ‘12.8월 53.6%(통계청,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참조)

이번 캠페인을 시작으로 각 지방관서는 근로계약 취약업종·분야의 단체·협회 중심으로 “서면근로계약 이어달리기 운동” 전개, “근로계약서 주고 받기 업무협약” 등의 활동도 전개한다.

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“서면근로계약서 작성·교부 문화의 정착이 임금체불 등 주요 근로조건에 대한 분쟁예방과 더불어 신뢰와 상생의 일터 문화 확산에 크게 기여 한다”고 말했다.